2007년08월19일 50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상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건교부장관이 수립한다.
- ②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“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”라 함은 유통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20미만의 범위 안에서 유통용지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말한다.
- ③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작성한다.
-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-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